1. 개정 이유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검사, 책임보험 등을 통해 재사용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전안법? 개정 완료(`22.10.18.)
□ 1년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인용조항 변경,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안전성검사 및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 추진(∼`23.10.19.)
2. 주요 내용
ㅇ (일반 요구사항) 관련정보 수집, 보관 및 분해 등 재사용전지에 대한 취급‧보관 등의 전처리를 위한 요구사항 규정
ㅇ (품질 및 성능 요구사항) 사전 검사(3항목) 및 전기적 검사(5항목)의 대상, 검사항목 및 방법 등을 규정
ㅇ (기능안전성 검토) BMS에 대한 S/W 검증 및 과충전 전압·전류시험, 과열제어시험을 규정 (KOLAS 공인기관의 자격 획득 필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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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4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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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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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000호(전기용품 안전기준 kc 100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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