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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23-04-28
    • 의견마감일 : 2023-06-07
「약사법」개정(법률 제18307호, 2021.7.20.공포)으로 신설된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시 영업소 명칭도 함께 변경할 경우 지위승계 신고와 별개로 의약품 판매업 변경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의약품 판매업 지위승계 신고 시 명칭 변경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함
규제영향분석서
  • 약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42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