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18319호, 2021.7.20.공포)으로 신설된 지출보고서 공개 절차,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조업자등으로부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법률로부터 위임된 하위법령을 정비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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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4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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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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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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