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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3-04-24
    • 의견마감일 : 2023-05-14
1. 개정이유   

 물품 보관, 분류, 유통 용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적층식 랙 시설물에 화재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재 위험성 증가 적층식 랙의 화재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

 * 적층식 랙 시설물은 물품의 집중 보관으로 하중이 높고 겹층식 구조로 화재발생 시 대응이 곤란하며 급격한 연소확대 가능성이 있는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
* * 대통령 지시사항(’22.5, 국무회의)으로 마련된「물류창고 화재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대책(행안부, ‘22.12)」의 ‘물류창고 특화 화재 안전기준 마련’ 과제 추진사항

2. 주요내용

ㅇ. 적층식 랙에서 화재유발 작업행위 작업금지(별표1)  
 -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시 ‘화재예방 부문’에 적층식 랙의 화재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제한하도록 항목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3041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안)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일부개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