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ο (추진배경) 국제적 수준의 기술기준 도입을 통하여 국내 소방용품 기술기준 선진화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형식승인 기술기준 통합
ο (정부개입필요성) 신규 품목의 무선통신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최소한의 저가제품 유동성의 한계성극복 및 국내 소방용품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ο 무선식 경종, 무선식 시각경보장치 등과 접속하기 위한 기준도입(제3조의2제4항제5호)
ο 무선통신점검기능 등 확대(제3조의2제6항)
ο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 UL94 시험 추가에 따른 외함재질 및 난연성능 강화(제3조4호나목)
-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신설(제14조의7)
- 출력전압시험 신설(제14조의6)
- 하방살수시험, 방수시험, 표시내구성시험 신설(제11조, 제11조의2, 제16조의2)
-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3조제22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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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4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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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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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고 제2023-70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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