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ο(추진배경) 국제적 수준의 기술기준 도입을 통하여 국내 소방용품 기술기준 선진화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형식승인 기술기준 통합
ο(정부개입필요성) 신규 품목의 무선통신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 최소한의 저가제품 유동성의 한계성극복 및 국내 소방용품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ο 무선식 경종, 무선식 시각경보장치 등과 접속하기 위한 기준도입 및 무선통신점검기능 등 확대(제17조제6호나목·다목)
ο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 열변형 온도 강화(제3조4호나목)
- 외부 출력부하의 차단 회로 표시를 위한 시험 신설(제3조제21의2호)
-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3조제31호)
- 직류전원의 경우 극성 보호 기준 신설(제3조제32호)
- 주전원 순간전압 강하 및 정전시험, 반복시험 신설(제5조의2, 제5조의3)
- 화재표시 관련한 다중센서형, 축적형, 속보기와 접속되는 수신기등 관련 시험 신설(제12조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조의2)
- 고장감시시험 신설(제15조의3)
- 기록장치 관련한 단선·단락 고장 표시 기록(제17조의2제4호자목·차목·카목·타목·파목·하목)
- 출력전압시험 및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신설(제21조의6, 제21조의7)
- 접속가능한 속보기 및 부하공급시간 등 표기(제22조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 하방살수시험, 방수시험, 표시내구성시험 신설(제18조, 제18조의2, 제22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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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4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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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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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고 제2023-71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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