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9151호, 2022. 12. 30. 공포, 2023. 12. 31. 시행)됨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별 회수?생산계수, 과징금 감면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기성 폐자원별 발생량 회수?생산계수 산정(안 제3조, 별표)
1) 하수찌꺼기, 분뇨, 음식물류 폐기물은 실제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되, 가축분뇨(돈분)는 ‘사육두수×배출원단위’를 통해 발생량을 산정
2) 공공의 가축분뇨(돈분) 회수계수는 돈분 공공처리율을 반영하고, 생산계수는 시설별 생산 현황 및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규정
나. 공공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시 인정비율(안 제4조)
생산량 구입 실적의 90%만 의무생산자의 생산량으로 인정
다. 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절차(안 제5조)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거래하는 경우,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바이오가스센터의 장이 절차를 관리하도록 규정
라. 과징금 감면 대상 구체화(안 제6조)
1) 1,000Nm3/일 이상 규모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착공한 경우
2) 관내 발생 유기성 폐자원 전량을 바이오가스화 하더라도 생산량이 1,000Nm3/일 이하인 경우
마. 적합성 평가 및 배출량 등 확정(안 제8조)
1) 바이오가스센터는 보고된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생산목표제 관련 실적 정보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확정
2) 제출 자료와 관련하여 필요시 시정?보완 및 시험?검사 등을 거치며, 확정된 정보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의무생산자에게 통지
바.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등록(안 제9조)
비의무생산자도 거래신고서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바이오가스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생산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
사. 지역 주민참여의 범위?기준(안 제14조)
범위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투자금 총한도는 시설 설치비용의 10% 이하, 투자자별 한도는 세대당 3천만원 이하로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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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4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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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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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입법예고 공고문(안)_(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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