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9151호, 2022. 12. 30. 공포, 2023. 12. 31. 시행)됨에 따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생산목표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설정(안 제3조)
돼지 사육두수 2만두 이상 사업자,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1천톤/년 이상 사업자를 민간의무생산자로 규정
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안 제4조, 별표 1)
5년 주기로 규정한 장기 생산목표율을 반영하고, 연간 바이오가스 생산 현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생산목표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다. 과징금 감면 사유(안 제6조)
의무생산자 책임이 없는 외부적?내부적 상황 및 그 외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의 경우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감면
라. 재정지원의 대상(안 제8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과 함께 활용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설치사업과 함께 개선사업도 지원하며, 각 시설의 운영사업 지원도 포함
마.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안 제9조)
1) 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보고 및 검사,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2) 재정지원 등 지원 업무 및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게 위탁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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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4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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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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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입법예고 공고문(안)_(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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