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3-04-28
    • 의견마감일 : 2023-05-18
1. 개정이유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예정)을 반영해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변경승인 시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컨테이너 형식승인 변경승인 시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할 사항(안 제8조의2 신설)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해양수산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을 경우,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할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주요부, 형식, 질량의 변경 등 현장에서 이미 적용 중인 사항으로 정해 기준에 명시함
나.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의 변경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수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4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