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법률 제19134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예정)에 따라 신설된 컨테이너 확인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의 기준에 맞게 컨테이너 안전점검 방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컨테이너 확인의 방법과 절차 신설(안 제10조, 별지 제1호, 제2호, 별표3 및 별표4 신설)
국내항만에 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고, 컨테이너의 사용중지 또는 운송제한이 필요한 결함의 기준과 처리절차를 마련함
나.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정비(안 제4조 개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63조에 신설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요건을 반영해 점검자의 자격요건을 변경하고,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의 기준에 따라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
다. 개정사항을 반영해 현행 기준을 3개 장으로 구분하고, 알기쉬운 법령 입안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수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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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5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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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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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안전점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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