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하철 역사, 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로 인하여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이하 “유출지하수”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시설ㆍ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지하수 허가ㆍ신고와 관련한 제출서류를 개선하는 국민의 행정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마련(규칙 별표 2의2 신설)
1) 유출지하수 이용 활성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마련
나. 지하수 관정 허가ㆍ신고시 제출서류인 원상복구계획서 서식 개선(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 서식에 원상복구 단계별 관정 깊이에 따른 ‘기재란’을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지하수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4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수정.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