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위 전입신고 예방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안 제18조, 제23조, 제23조의2, 제39조의2, 제60조의2 개정 등)
가. 제․개정 이유
○ 전세사기 일당이 임차인의 주소를 허위로 바꿔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한바, 이러한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전 세대주와 현 세대주가 다른 전입신고를 할 경우, 전입자의 서명 또는 인을 받도록 규정
○ 전입신고 시, 신고자와 전입자 등에 대한 본인 확인 방법 규정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본인확인 강화 시 전입신고 수리가 늦어져 오히려 임차인의 대항력이 늦게 형성될 우려가 존재하는바, 신고자와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자가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확인 생략 필요
2. 전입신고 등의 통보서비스 개선(안 제20조, 제24조의2, 제41조의2, 제60조의2 개정 등)
가. 제․개정 이유
○ 허위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위조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전입신고 등의 통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며, 세대원이 주소 변경 사실을 직접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 부재
나. 제․개정 내용
○ 통보서비스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서에 통보서비스 신청 서식 추가
○ 주소 변경 사실 통보서비스 신설
○ 통보서비스를 문자 외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3. 전입신고서 내 세대원 연락처 기재란 추가 등(안 별지 제15호의2·3서식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복지 위기가구의 신속한 소재 파악을 위한 연락처 확보 필요 및 전입신고서 작성 방식에 대한 상세 안내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전입신고서 내 전입자 연락처 기재란 추가
○ 신고자가 전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아닐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 추가
○ 전입신고서 내 ‘세대주와의 관계’란의 설명을 추가
4. 전입세대확인서 개선(안 제49조의2, 제60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법률에 따라 전입세대확인서내에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도 예외없이 모두 표기되도록 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 전입세대확인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편 사항이 제기됨
나. 제․개정 내용
○ 전입세대확인서 내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자체가 공무상 필요로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시 신분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5. 사실조사 증표 개선 및 사후확인용 증표 신설(안 제15조 개정 등)
가. 제․개정 이유
○ 공무원 및 이·통장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제시하는 사실조사원 증명서 상의 개인정보가 과도하며, 증명서를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
○ 주민등록 신고 수리 이후 이·통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신고 사항) 사후확인 시 활용할 증표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사실조사원 증명서 내 조사원의 주소, 생년월일, 성별 기재란을 삭제하고 유효기간 추가
○ 사후확인 조사원 증명서 신설
6. 직권 조치 예외자의 주소에 대한 특례 규정(안 제30조 개정)
가. 제․개정 이유
○ 현역입영자, 수감자 등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더라도 직권 말소 또는 거주불명 처리되지 않아, 일부 물건 소유주의 재산상 피해 발생
나. 제․개정 내용
○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에서 직권 조치 예외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
7. 기타 제도 개선 사항(안 제6조의2 개정 등)
가. 제․개정 이유
○ 주민등록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문 및 서식 개선 필요사항 반영
나. 제․개정 내용
○ 가족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확인된 외국인만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
○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등’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추가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서식 내 문구 수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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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4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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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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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668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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