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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2023-05-01
    • 의견마감일 : 2023-05-22
가. 개정 이유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료전지(발전설비)’의 경우 설치가 불가한 바, ‘연료전지(발전설비)’를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V중 제1호

 나. 개정 내용
   ○ (현행) ‘연료전지(발전실비)’ 설치 근거 및 설치기준 부재
   ○ (개정)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가능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연료전지(발전설비)’를 추가하고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42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