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 이유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료전지(발전설비)’의 경우 설치가 불가한 바, ‘연료전지(발전설비)’를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V중 제1호
나. 개정 내용
○ (현행) ‘연료전지(발전실비)’ 설치 근거 및 설치기준 부재
○ (개정)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가능한 건축물 또는 시설에 ‘연료전지(발전설비)’를 추가하고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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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4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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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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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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