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3-05-02
    • 의견마감일 : 2023-06-12
1. 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정수소 시장 상황, 기술 수준, 국내 특수성 및 국제 동향을 고려해 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2조의2)
나.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은 이산화탄소 등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청정수소의 생산 방법, 운송 방식 및 적용 기술의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34조의10)
다. 청정수소 인증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증절차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청정수소인증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34조의11)
라. 청정수소 등급별 생산 및 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우수 기업 등의 선정 및 포상 등 청정수소 생산·사용자의 지원수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12)
마. 청정수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개선명령 및 인증의 취소, 청정수소의 인증유지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13부터 제34조의15까지)
바. 청정수소 생산?수입?판매자에게 매분기 청정수소의 생산?수입?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항목과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34조의16)
사. 청정수소 인증기관의 대상 범위, 인증기관의 종류와 기능,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관계자 등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17부터 제34조의18까지)
아.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 및 청정수소 생산·사용자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7조제5항)
규제영향분석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42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74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