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3-05-02
    • 의견마감일 : 2023-06-12
1. 개정이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및 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정수소 인증표시를 인증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9조의4)
나.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청정수소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기타 인증기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9조의5)
규제영향분석서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42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75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