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기능성 양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2.12.27)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요건에 대한 세부 규정 필요
ㅇ 개정 법률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운영 및 지정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역량(업무수행 경험, 시설,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양성기관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 마련 및 운영, 지정철회 기준‧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필요(제6조 신설)
2. 주요내용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철회 기준 마련
- 지정기준 : 교육과정 적정성, 교육시설 보유 적절성 등
- 철회기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년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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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5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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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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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잠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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