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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23-05-04
    • 의견마감일 : 2023-05-24
1. 개정이유
 ㅇ 기능성 양잠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2.12.27)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요건에 대한 세부 규정 필요 
 ㅇ 개정 법률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운영 및 지정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역량(업무수행 경험, 시설, 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양성기관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 마련 및 운영, 지정철회 기준‧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필요(제6조 신설)

2. 주요내용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철회 기준 마련
  - 지정기준 : 교육과정 적정성, 교육시설 보유 적절성 등 
  - 철회기준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년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규제영향분석서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50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양잠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