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8881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으로 임업인들의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 숲경영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숲경영체험림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숲경영체험림 타당성 평가 조사서 신설
- 경관, 위치, 휴양유발, 개발여건, 숲경영체험 여건 등 숲경영체험림 타당성 평가와 관련한 항목 및 점수 마련 등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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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등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4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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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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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휴양림등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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