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제외국 현황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염모제 일부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추가 및 사용제한 기준 강화(안 별표 1, 별표 2)
2-아미노-4-니트로페놀 등 염모제 7개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하고, 염산 2,4-디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2개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때 농도상한을 낮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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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5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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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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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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