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여부 검토
○ 농지 면적별 농막의 연면적 기준 구체화(안 제3조의2)
- 현행 농지의 면적과는 상관없이 농막의 크기(연면적 20㎡ 이하)만 정하고 있어 농지 면적별로 농막의 연면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토지를 소규모로 분할하여 주거용 농막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불법증축 및 불법전용 등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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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5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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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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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177호(「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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