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사회적 문제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바닥구조의 견실한 시공이 필요하므로, 바닥구조 시공단계별 점검을 강화하여 고품질 시공을 유도하고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공 후 1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시공 단계별로 3회(슬래브 시공 전후, 완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 제출하도록 하여 시공단계 점검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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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5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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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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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공고문(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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