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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3-05-10
    • 의견마감일 : 2023-05-30
1. 개정이유 : 사회적 문제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바닥구조의 견실한 시공이 필요하므로, 바닥구조 시공단계별 점검을 강화하여 고품질 시공을 유도하고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시공 후 1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시공 단계별로 3회(슬래브 시공 전후, 완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 제출하도록 하여 시공단계 점검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50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공고문(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