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노선버스 및 여객자동차터미널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의 현실화,
운수종사자 불편 해소, 유상운송용 자가용의 차령 연장,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가능 지역 확대 등 일부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가. 광역버스 운행거리 기준 산정 합리화
나.시외버스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 완화
다. 모바일 운전자격증 신설
라.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 차령 기준 완화
사.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 허가 갱신 기간 연장
아. 전세버스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
자. 광역버스 운송사업자 서비스 평가체계 명확화
차.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신고 처리기한 현실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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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5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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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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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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