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무선통신 기준 다양화 및 비화재경보 개선대책에 따른 기술기준 개선 및 보완
2. 주요내용
가. 작동 시 음향으로 경보하는 음향장치 설치규정(제3조제6조)
나. 아날로그식 축적형 수신기와 접속하는 속보기 구조 및 기능 신설(제3조제8호·제3조제16호·제5조제1의2호)
다. 무선식 감지기와 접속하는 문화재용 속보기 구조 및 기능 신설(제3조제13호·제3조제14호·제5조의2)
라. 기록장치 기준 도입(제5조의3)
마. 다매체신고시스템 신고를 위한 인터페이스 정의 등(별표1)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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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5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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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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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3-86호(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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