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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3-05-22
    • 의견마감일 : 2023-06-30
1. 개정이유
  2023년 7월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업종에 추가되는 시멘트제조업과 관련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의 측정‧조사기준, 최대배출기준 등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 신규오염물질 농도기준 추가(별표 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등 개정에 따라 추가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기준을 반영함

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별표 12), 오염물질의 측정‧조사 기준(별표 13), 최대배출기준(별표 15) 추가
  시멘트제조업이 통합관리 대상업종으로 신규 편입됨에 따라 허가에 필요한 각종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업종 특성에 맞는 시설관리 기준, 오염물질 측정‧조사 기준, 최대배출기준을 설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51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환경부공고2023-335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