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 확대로 해양풍력발전단지의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로 선박 통항안전시설인 항로표지의 설치 기준을 정비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통항 질서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해양에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할때 야간 항해선박이 구조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양 풍력발전구조물(발전터빈탑)에 등화의 설치기준을 제시함(제46조)
- 해사안전법 제15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해양풍력발전단지 내 통항이 허용될 경우 발전 구조물과 충돌사고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항로의 경로를 알려주는 항로표지(측방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제47조)
- 주간에 항해선박이 해양풍력발전기 구조물을 쉽게 식별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해양풍력발전 구조물(발전터빈탑)의 도색 기준과 고유 번호판 설치 기준을 제시함(제48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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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5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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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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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h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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