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최근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건설업 및 부동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요율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고자 함
* 동 규제는 상호금융업 관련 비규제 개정규정사항과 함께 입법예고안이 작성되었으며, 규제심사등록은 비규제와 구분하여 별도 심사신청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상호금융업감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515.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