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유효기간을 2026년 4월 30일로 변경함(안 1.1.2.1)
나. 산불진화, 외부적재 화물운송 등 특수임무에 대한 정의 신설(안 2.1)
다.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신입 헬기조종사를 특수임무에 투입하기 전 초기비행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기존 조종사에는 12개월 주기로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안 7.2.8.A, 7.2.14 및 안 별표 7.2.8)
라.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외부적재 화물운항 시 지상의 현장안전유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업무에 투입하도록 함(안 9.1.6)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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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5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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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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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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