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하고자 부동산 허위매물 관리ㆍ감독 체계와 유사한 중고자동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하고 정비업자가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뗄 수 있도록 하며, 침수 전손 차량의 일부 장치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 절차, 수리가 필요한 변경 신고 사항, 정비업자가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뗄 수 있는 경우, 수출이 금지되는 침수 전손 차량 장치의 종류 등에 대해 정함.
2. 주요내용
가. 중고차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내용, 방법 및 절차(안 제155조 신설)
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일시적 탈착 등(안 제5조제3항 신설)
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장치의 수출금지(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신고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사항(안 제123조의3부터 제123조의8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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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5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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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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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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