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천재지변, 화재, 침수 등으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검사를 명하도록 하여 차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음.
이에,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천재지변, 화재, 침수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안 제63조제4항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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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5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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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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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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