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만6∼12세의 아동이 이용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 이용시설이라는 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성격이 유사하나, 유해시설과 이격 배치하여야 하는 시설에서 배제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유해시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주요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등을 위해 설치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를 공장 등의 유해시설과 50m 이상 이격시켜야 하는 시설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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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5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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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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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v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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