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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근로기준법 개정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3-05-25
    • 의견마감일 : 2023-07-04
1. 개정이유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신 35주까지의 전체 조산 출생아 11,796명 중 80.9%(9,543명)의 출생아 
    가 임신 32주에서 35주에 집중되어 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던 것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함(안 제74조제7항)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고용노동부공고제2023-289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