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신 35주까지의 전체 조산 출생아 11,796명 중 80.9%(9,543명)의 출생아
가 임신 32주에서 35주에 집중되어 있어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던 것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함(안 제74조제7항)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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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규제영향분석서)_202305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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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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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3-289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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