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규정에 따라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류 배달 금지
○ 시내면세점에서 주류를 온라인 주문?결제 후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수령하는 행위 허용
○ 항공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주류를 온라인 주문?결제 후 기(선)내에서 수령하는 행위 허용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신판매 수단으로 추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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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5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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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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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안) 주류 통신판매 관련 국세청고시 개정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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