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후변화 대응시대의 변화에 따라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의 종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목재생산업자의 목재생산업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제재에 대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회차 적용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탄소저장량 표시 목재제품의 확대(안 제14조제1항)
-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만 탄소저장량을 표시할 수 있던 것을 연료용을 제외한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를 이용한 목재제품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함
나. 목재생산업 등록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근거 마련(안 제24조제4항)
- 목재생산업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산림청장이 고시로정하도록 함
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명확화(안 제30조제3항)
- 현재 추진중인 목재를 이용한 실내․외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라. 행정제재에 대한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1의6, 별표1의8, 별표1의9, 별표3, 별표4의2, 별표6)
- 현행 법령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에 대하여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가중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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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5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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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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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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