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o 고압가스 이송배관, 화학물질 이송배관, 위험물 이송배관을 지하시설물 범위에 포함하여 지하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개정내용
o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고압가스배관,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6호의 제조소등 및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11호의 취급시설 중 유해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이송배관을 반영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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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7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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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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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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