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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3-06-02
    • 의견마감일 : 2023-07-02
□ 사모 파생결합사채 등이 퇴직연금시장에서 규제회피 용도 등으로 악용됨에 따라, 시장 교란 관행으로 언론 등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음

□ 해당 관행은 금융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넘어, 출혈경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러한 출혈경쟁은 결국 근로자의 노후자산 안정성 저해로 이어지는 바, ‘22년말부터 이미 금감원 행정지도로 규율 중인 사항이며, 규제의 대상인 업계에서도 규제 신설을 요청중인 사항으로, 금번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자 함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이해상충 규제 합리화(안 제10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열회사 증권 편입한도 상향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편입 가능한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 한도 상향(안 제13조)
   우량한 장기 자산의 편입 한도를 상향하여 퇴직급여와 퇴직연금 적립금 간 현금흐름 일치 전략 활용 지원

다.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 확대(안 제11조)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분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등을 추가

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안 제8조의3)
   근로자가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유인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퇴직연금감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60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