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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3-06-09
    • 의견마감일 : 2023-06-29
1. 개정이유
- 당알코올을 과다 섭취하는 경우 복통 등을 유발한 사례가 있어, 당알코올 기준을 마련하는 등 품질인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캔디류에 대해서는 당알코올 총합으로서 20% 이하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타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정비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6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