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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3-06-15
    • 의견마감일 : 2023-07-25
1. 개정이유
□ 올해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ㆍ정비 등의 내용으로 ?할부거래법?을 개정한바,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는 한편, 타법 개정 등 그 밖의 개정 수요들을 반영하여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통지의무 이행을 위한 소비자정보 이용 허용
□ 법 위반행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영업정지 부과 관련 법 위반행위 반복기준 명시
규제영향분석서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6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09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