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ㅇ 국내 기기관리 효율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품목별 기준강화, 신규품목 추가 및 제도이관 등을 통한 에너지절감 실현
2. 주요 내용
□ 신규품목 도입 및 적용범위 확대
ㅇ 시장보급이 증가하는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를 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도입하고, 의류건조기의 적용범위 확대
□ 제도이관 품목의 효율기준 신설
ㅇ 자발적 이행제도(대기전력저감, 고효율인증)로 관리하던 컴퓨터, 복합기 및 직관형LED램프, 펌프를 의무제도인 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하여 효율관리 강화 실시
□ 기존품목 효율기준 강화
ㅇ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 제습기, 셋톱박스 등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강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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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5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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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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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433호) 행정예고_효율관리기자재 고시개정안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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