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ㅇ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촉진(2.4대책)을 위하여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복도의 구조·형태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 보강방안을 전제로 복도 유효너비 기준을 완화(’21.10.15)하였으나 건축물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용도별 화재 위험도, 사업 추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 변경 대상을 축소하고 일몰기한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복도의 유효너비 완화 받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의 축소 (제15조의2제4항)
- 복도 폭 기준을 완화 받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준주택을 건축물 사용 특성상 화재 위험도가 낮은 기숙사로 축소하여 건축물의 피난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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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6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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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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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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