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1.3 공포, ’23.7.4일 및 ‘23.10.4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약정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나.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수탁‧위탁거래의 기간과 납품대금을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에 따른 조사권한 및 처분권한을 위임함(안 제27조제3항)
라.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벌점 부과기준 및 감경기준을 규정함(안 별표3)
마.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함(안 별표4)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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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6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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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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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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