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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입법예고일 : 2023-06-16
    • 의견마감일 : 2023-07-25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2023. 4. 18.)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한 사항 중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는 중요사항,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전 등록갱신 신청 방법,  등록 말소의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가맹점을 특정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시장등의 구역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함(안 제9조의15 신설) 

 나. 법 제26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등록갱신의 신청 등은 가맹점 등록신청의 방법․절차를 준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 등록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의17 신설) 

 다. 법 제26조의6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등록 말소의 절차 등은 동록 말소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함(안 제9조의20 신설) 

 라. 가맹점 등록 관련 신설된 권한, 가맹점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효율적인 행사를 위하여 가맹점 등록 또는 취소와 같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61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