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의 제출,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악취 기술진단 대상시설 확대,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제재 근거 마련 등 악취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악취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9310호, 2023.3.28. 공포, 2023.9.29.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의 악취 시료채취 근거 명확화 등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 서식과 내용 규정(안 제11조의4)
ㅇ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의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제출 서식과 내용을 규정(안 제11조의4제1항)하고, 개선계획서를 15일 이내에 제출하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의 통보(안 제13조의2제3항제2호)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악취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개선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각각 통지
다. 악취 기술진단 대상시설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포함(안 별표 6)
ㅇ 지체장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에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 중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추가
라. 관계 공무원이 악취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안 별표 8)
ㅇ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마.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기준 신설(안 별표 9)
ㅇ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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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6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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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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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공고문(2023-000호)_악취방지법_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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