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CFD(차액결제거래)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규정에 명시하고,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절차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관련 서류의 유효기간 명시(제1-8조)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여, 증권사가 주기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 여부를 관리하도록 함
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해외현지법인의 기업신용공여시 순자본비율 위험값 완화 (제3-14조)
종투사의 해외현지법인이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순자본비율 산정시 모회사인 종투사와 동일하게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절차 강화(제4-20조)
개인전문투자자 최초 지정시 대면 또는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본인의사에 반하여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는 사례 발생을 방지
라. CFD(차액결제거래) 최소증거금률 명시 등 제도보완(제5-49조의2)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CFD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금융투자업규정에 명시하는 한편,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이 유사한 신용융자와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정비
마. 개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 강화(제5-49조의3)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가 위험회피 목적 외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투자경험을 갖추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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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306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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