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어장청소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어장환경평가 주체 변경 등 「어장관리법」이 개정(2022. 12. 27 공포, 2023. 12. 28.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장청소를 재발급받은 경우 면허 발급 후 3개월 내에 해야하는 어장청소 의무를 완화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장청소 주기 개선(제12조제2항 신설)
어업인이 면허 유효기간 만료 후 기존과 동일한 면허를 재발급 받은 경우 최종 어장청소 날로부터 3~5년 주기로 청소하도록 개정함
나. 이행명령 시 시정기간 마련(제12조제5항 신설)
어장청소 의무 미이행 시 6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마련(제12조의2 신설)
어장청소 주기(3~5년)와 어장규모에 따른 청소비용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부과금액을 설정함
라. 어장환경평가 위임규정 정비(제14조)
어장환경평가와 관련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마. 과태료 규정 정비(제15조)
어장청소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어장환경평가권한 변경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함
바.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기준 명확화(별표2)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이 소유한 선박도 임차하여 임차권을 설정한 경우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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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6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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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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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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