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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23-06-26
    • 의견마감일 : 2023-07-17
◇ 제․개정 이유
   ○ 수입량 증가·원산지 둔갑 우려 등에 따른 해당 부서 또는 관계 기관 지정 요청 및 국정과제*(72-5) 세부이행 계획 반영
    * 단계적 확대 : (’21년) 14개품목 -> (’22) 18 -> (’23) 20 -> (’25) 25 -> (’26) 30
   ○ 또한, 원산지 부정행위 지속 증가*에 따라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원산지 표시 관리 효율성 제고 등 공정한 거래 유도
    * 원산지 거짓·미표시 적발 현황 : (’20년) 2,969 -> (’21) 3,115 -> (’22) 3,191

 ◇ 주요내용
   가.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신규 4개 품목 및 1개 종류를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을 3년으로 정함
    * 신규지정 4개 품목 : 녹두(건조), 당근, 고사리(냉동, 건조), 대파(냉동, 건조)/ 1개 종류 : 양파(냉동)
   나.  [별표 1] (유통이력관리 수입농산물등 대상품목)의 신규 지정 4개 품목 및 1개 종류를 추가하여 기간(“2024.1.1.∼2026.12.31.”)으로 지정하고, 별지 1호 서식의「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제6조”를 “
       「수 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제6조”로, 같은 서식 중 “수입농산물 유통이력”을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으로 하며, 같은 서식 작성요령 중 “판매 초일”을 “양도 첫날”로 하고, “수입량”을 “손실”로 하며,
          “수입량”을 “손실”로 한다.
규제영향분석서
  •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3061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농림부2023-000)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