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87년부터 현재까지 동일인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동일인 제도를 실무적으로 운영해 왔음
ㅇ 제도 초기에는 변수가 적었으나, 동일인의 사망?의식불명 등 일신상 문제, 신산업 분야의 사업자 출현, 동일인 2?3세의 이중국적 문제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동일인 선정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 발생
□ 동일인의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 및 규제 수용도를 높이고,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집단 시책에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
2. 주요내용
□ 동일인 판단 기준을 다음 5가지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판단함
ㅇ ①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②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③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④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⑤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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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306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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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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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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