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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3-07-14
    • 의견마감일 : 2023-08-23
1. 개정이유
  -  소비자 부작용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첨부문서에 부작용 신고처 기재 근거 마련 필요('21년 감사원 지적사항)

2. 주요 내용
  -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처를 기재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소비자를 통한 적극적 부작용 보고 활성화가 기대됨
규제영향분석서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3062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0704_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