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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소관부처 : 소방청
    • 입법예고일 : 2023-06-30
    • 의견마감일 : 2023-07-20
1. 개정이유
ο(추진배경) 국제적 수준의 기술기준 도입을 통하여 국내 소방용품 기술기준 선진화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및 형식승인 기술기준 통합
ο(정부개입필요성) 법적 최소한의 저가제품 유동성의 한계성극복 및 국내 소방용품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ο 시험기준 강화 및 신설
 -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94시험 신설 (제4조제2호)   
 - 전원의 색상을 명확하게 하며, 단독형의 제품의 경우 정확한 상태 파악 가능하도록 전원표시 신설 (제4조제4호, 제21호마목)
 - 전선당김 시험 신설(제4조제22호)
 - 새로운 회선의 주음향 장치를 울리도록 기준 강화(제11조제3호)
 - 수신부 주위온도 및 탐지부 온도시험 강화(제13조, 제21조)
 - 건설현장발생가스 추가(제16조)
 - 전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원전압 변동시험 강화(제18조)
 - 습도시험 강화(제22조)
 - 방수시험강화 및 표시내구성시험 신설(제29조, 제30조의2)
규제영향분석서
  •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3062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소방청 공고 제2023-117호)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