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o ’21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추가 필요성 제기되어 ‘22.12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추가됨(’22.12.「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완료)
o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유연탄과 폐기물인 폐타이어 등을 혼합하여 연료로 소각하는 등 현재 건강영향항목 추가․평가대상 사업인 폐기물 소각시설과 유사하여 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때 건강영향 평가 대상 사업에 추가 필요
2. 주요내용
o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대상 사업에 시멘트 소성로[시설 규격(생산능력) 100톤/일 이상) 추가
- 사업자는 시멘트 소성로[시설 규격(생산능력) 100톤/일 이상)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공중·보건위생 평가항목에 건강영향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협의 기관은 추가된 건강영향 항목을 검토·평가하여 협의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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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6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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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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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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