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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소관부처 : 조달청
    • 입법예고일 : 2023-07-05
    • 의견마감일 : 2023-07-25
<신설·강화 규제 해당>

ㅇ ‘22.10월 조달물자인 음수기에서 중금속(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22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생명/안전 관련 물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 안전관리물자 등 국민생명/안전 관련 물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정비 및 구체화 등 반영

<규제심사 비대상>

ㅇ 판매중지 후 거래정지 시 거래정지기간 산정 합리화(업체의 쇼핑몰 판매중단기간 축소)

ㅇ 관련 규정 현행화 등
규제영향분석서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규제영향분석서)_2023062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