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항공안전법령 개정 내용과 일관성을 도모하고,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 등에 관한 방법, 기준 등을 고시
2.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1) 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장치에 기본비행훈련장치를 추가
2) 모의비행장치 1∼3등급을 A∼D등급으로 변경(헬리콥터는 B∼D등급)
3) 비행훈련장치는 비행기(가∼라), 헬리콥터(단일등급)에서 4∼7등급으로 변경, 기본비행훈련장치(비행기·헬리콥터)는 단일등급으로 구분
나. 모의비행장치·비행훈련장치(비행기·헬리콥터) 종류별 성능에 관한 기준을 일반·정량·정성적 기준으로 분류(기본비행훈련장치는 구분없이 검사)
다. 이미 지정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운영자의 지정신청 및 조건 충족 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도록 개정
라. 개정 이전 고시에 따라 지정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기존 등급, 유효기간, 운용범위 인정에 대한 근거 마련하여 항공사, 훈련기관 등의 불편 최소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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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7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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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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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전부개정안(제2023-000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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