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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3-07-26
    • 의견마감일 : 2023-08-15
1. (개정이유)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항공안전법령 개정 내용과 일관성을 도모하고,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검사 등에 관한 방법, 기준 등을 고시

2.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1) 모의비행장치, 비행훈련장치에 기본비행훈련장치를 추가
  2) 모의비행장치 1∼3등급을 A∼D등급으로 변경(헬리콥터는 B∼D등급)
  3) 비행훈련장치는 비행기(가∼라), 헬리콥터(단일등급)에서 4∼7등급으로 변경, 기본비행훈련장치(비행기·헬리콥터)는 단일등급으로 구분   
   
 나. 모의비행장치·비행훈련장치(비행기·헬리콥터) 종류별 성능에 관한 기준을 일반·정량·정성적 기준으로 분류(기본비행훈련장치는 구분없이 검사)

 다.  이미 지정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운영자의 지정신청 및 조건 충족 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도록 개정

 라. 개정 이전 고시에 따라 지정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기존 등급, 유효기간, 운용범위 인정에 대한 근거 마련하여 항공사, 훈련기관 등의 불편 최소화
규제영향분석서
  •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규제영향분석서)_202307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전부개정안(제2023-000호).hwpx [다운로드]